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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26 2019고단1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B으로 연락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나는 ‘C’ 회사의 D 팀장이다. 계좌를 알려주면 환전금액을 그 계좌로 보내주겠다.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8. 11. 1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4,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당신의 휴대전화로 어플 다운로드 주소를 보내줄테니 이에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에 접속해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기관에 전화하면 대출금 상환계좌를 지정하여줄 것이다. 즉시 그 대출금을 그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19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탕정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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