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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04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전 유성구 D 대 2244.5㎡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2007. 11. 15.자 약정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A은 1989. 12. 22. 대전 유성구 D 대 2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E(1989. 1. 23.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그 후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의 상호를 거쳐 2007. 12. 5.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을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0. 4. 27. 피고 A 및 피고 A의 처남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토지 대금 41억 1,300만 원 중 50%인 20억 6,500만 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토지 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여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대물변제 완료 시에 이행받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0. 12.까지 피고 A 및 J에게 20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K백화점 신축공사의 개시 및 중단 1) 소외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991. 1. 24.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K백화점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1. 이 사건 토지에 K백화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1. 10.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 1) 소외 회사는 1992. 3. 27. L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1992. 4. 1. 3억 원, 같은 달 3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31. 215,417,216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L은 같은 해

4. 1. 3억 원을 수령 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L과 위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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