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피고 및 C은 2003. 4.경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대상목적물인 인천 남동구 E 대 1,1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되, 원고, 피고 및 C이 그 매각대금을 1/3씩 부담하여 그 소유권 지분을 1/3씩 가지고,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1/3씩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와 C은 2003.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와 C은 위 경매절차에서 그 명의로 매수하여 2003. 7. 24. 매각대금 6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완납하고, 2003. 8.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 3층, 지상 1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2004. 7. 3.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대륙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F, G, H(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와 C은 2003. 9. 27.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점용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5324)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51537)에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45,295,000원 및 2004. 3. 20.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6,49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소외 회사 이외의 자들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5.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7. 4. 23.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회사 명의의 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