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5. 12.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07. 10.경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소외 각 회사’라 한다
)이 광양시 G 일원 583,158㎡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시행할 물류단지개발, 토석 및 토사 채취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위 투자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들을 비롯한 5인의 투자자들은 위 각 회사에 각 100,000,000원씩 합계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② 위 각 회사는 위 사업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별도로 설립하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으로 각 170,000,000원씩 합계 850,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위 토지 매수 시 일정 배수의 수익을 확정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은 그 무렵 각 50,000,000원을 위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07. 10. 22.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소외 각 회사의 감사였던 H(H은 이후 설립된 피고 C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각 회사에 합계 15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의 설립과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등 순번 이 사건 각 임야 매도인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1 이 사건 제1임야 I 2007. 10. 29. 2007. 12. 28. 2 이 사건 제2임야 주식회사 태산씨앤디 2008. 1. 17. 2008. 2. 4. 3 이 사건 제3임야 J 2007. 10. 29. 2007. 11. 21. 4 이 사건 제4임야 5 이 사건 제5임야 6 이 사건 제6임야 주식회사 유비스포렉스 2007. 10. 29. 2007. 11. 19. 7 이 사건 제7임야 K 2007. 10. 29. 2007. 11. 20. 1 피고 C은 2007. 11. 9.경 설립되었고, 그 무렵 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