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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95%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899 개봉지하차도 출구 부근의 편도 2차로를 개봉지하차도 쪽에서 서부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도로는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을 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반대편 1차로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택시의 앞 범퍼와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4: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륭포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6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899 개봉지하차도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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