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번호판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1435에 있는 ㈜대성특수산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리 방면에서 여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는데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여천리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엑스트랙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광범위 불안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2,397,8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