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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3%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8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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