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제 3 면 제 17 행의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같은 면 제 19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는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위 ㉮ 는 삭제하고, 위 ㉯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로 직권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