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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5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E은 2010. 8. 23.부터 2010. 9. 28.까지, 2011. 6. 23.부터 2011. 7. 20.까지, 2011. 9. 5.부터 2011. 10. 4.까지, 2012. 9. 12.부터 2012. 11. 7.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바, 위 각 기간 동안 E은 퇴사한 상태임에도 위 각 기간 모두를 근로 기간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②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약정 일급에 10,000원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왔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사업장에 4명 이하의 근로 자가 근무한 기간 중 2010. 1. 경부터 2010. 11. 경까지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2010. 1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는 퇴직금의 50% 만 지급해도 됨에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전액을 미지급 금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1의

가.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의

가.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E,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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