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① 근로 기준법위반 중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근무형태는 정시에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없을 경우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을 정하였고, ②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매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미지급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들인 E, G, F, I, H은 피고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 월차 등의 휴가 및 휴가 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I은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쉬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H은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말하고 쉬었다”, “ 학교와 거래를 하다 보니, 학교가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학교 쪽에 서 비스를 하였다”, “ 임시 공휴일이 아닌 한, 학교가 쉬지 않으면 방학이라도 근로자들도 쉬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