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E은 159,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74,313,444원과 그 중 7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아래에서는 더블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사실, 더블유상호저축은행은 2011. 1. 2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23,000,000원을 만기 2015. 2. 10., 이율 연 20%,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하였고, 피고 B, C, E은 159,9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2. 10. 원금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74,313,444원(원금 71,869,4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E은 보증채무최고액인 159,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74,313,444원과 그 중 71,869,475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더블유저축은행이 이자 전액을 삭감하여 주고, 원금을 매달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