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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036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7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지급 기준에 의거 피고에게 지급한다.

b) 특별 및 월별 성과급의 산정 기준 및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이며, 피고는 본 약정서 체결 및 지급기간 동안 아래 표의 원고가 정한 각 등급별 충족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ⅰ) 특별 성과급 산정 기준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 산정기준 : 피고의 위촉계약 직전 2년 평균 연소득의 100%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 지급일 :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 ⅱ) 월별 성과급은 피고가 위촉계약 1차 년도에 아래 표의 매월 누적실적기준(등록월 ~ 11차월)에 따라 달성한 경우 지급한다. 월별 성과급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월별 성과급 합계액)은 피고의 위촉계약 직전 2년 평균 연소득의 100%다.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 연 소득 * 4 - 피고가 월별 성과급 수령을 위해 1차년도 동안 달성해야 하는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은 아래와 같다. - 연 소득 = 피고의 위촉계약 직전 2년간 연 소득 합계액 / 2 5-2. 성과급 보증 a) 피고는 특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ⅰ)( ) 특별 성과급의 50%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권으로 설정한다. ⅱ)( √) 특별 성과급의 50%에 대한 위 보증이 불가한 경우, 특별 성과급의 50%를 2년 3개월 후에 지급 받는 것으로 한다.

b) 피고는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ⅰ)( ) 총 월별 성과급의 50%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권으로 설정한다.

ⅱ)( √ 총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이 불가한 경우, 초년도 수수료와 관리 수당의 100%를 위촉 후 1년 동안 지급 유예하여 1차년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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