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5. 2. 차류 등을 수입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7. 5. 2. 합의한 동업계약서를 해지한다.
1.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기존 동업 관계가 해지된다.
피고는 모든 권리 와 의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피고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3. 원고는 C의 100% 지분을 소유하며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외의 모든 부채 및 채무, 이익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6. 동업 정산과 동시에 쌍방은 상대방의 영업 및 개인적인 활동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
피고는 C 관련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영업행위도 하지 않는다.
8. 피고는 동업 청산 후 2008년 12월 31일 기준의 C 품목, 상호는 어떠한 경우 에도 취급 및 운영하지 않는다.
- 차류 : 녹차, 허브차, 홍차, 후르츠티, 소바차 등 - 용품 : 텀블러, 캔, 티포트, 티용품, 커피용품, 커피봉투 등
9. 피고는 일본 수입선 및 국내 거래선으로부터 연락이 있을 경우 육아 문제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는 등의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일본 수입선은 현재 다 원의 직원 또는 일본어 가능자 및 원고에게 피고가 빠진 상태에서도 원활한 수입업 무가 진행되도록 업무인수인계를 한다.
11. 텀블러 일본 수출건은 D, E, F 및 스텐레스, 파우치를 홍콩 수입가격(네고없이)에 진행 협조한다.
12.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거래선에서 문의가 올 경우 C의 비방적인 언급을 피하고 원고에게 성실히 연결해주며 또한 원고 또는 C도 피고에 대한 비방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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