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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0627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2.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후조리원 동업계약서 제2조 [동업자] 조리원의 공동개원을 목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본 계약서의 피고 C와 원고 2인을 말한다.

제3조 [운영자] 운영은 피고 C가 하며 의사결정 방식은 피고 C와 원고 2인이 쌍방 합의로 한다

(대출 또는 대부에 관련된 사항은 피고 C와 원고만 하며 합의 서류를 남긴다). 제4조 [사업자 명의] 사업자 등록증은 피고 B의 명의로 한다

(사업자 명의인 피고 B는 일체의 운영상, 금전상 및 아래 제5 내지 11조, 13조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 C와 피고 B는 친모녀 관계임). 제5조 [출자금] 출자금은 조리원을 개원하기 위한 기본자금을 약정하여 동업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동업자간 출자액은 피고 C가 160,000,000원, 원고가 160,000,000원으로 한다.

출자액은 금전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 C와 원고의 출자금은 160,000,000원씩이지만 이것은 산후조리원 건물 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의 50%인 150,000,000원씩을 피고 C와 원고 2인이 출자한 것이며, 피고 C와 원고는 10,000,000원씩을 운영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또는 제7 내지 11, 13조항 발생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과 그에 따른 것을 피고 C와 원고 2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제6조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1.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할 시에는 소요되는 운영비를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시 부담하고, 단기 차입금 또는 일시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2. 기간별 조리원 경영을 결산하여 적자경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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