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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정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9:11 경 자신이 현장 소장으로 있는 부산 동래구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화조 방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 때 공사 현장 내 개방되어 있던 모델하우스를 내 방한 일반인들이 공사 중인 열린 정화조 개구부에 추락할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열린 정화조 주변으로 충분한 방책 및 안전한 통행을 유도할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위험이 노출된 정화조 개구부 3개( 가로 3미터 50 센티, 세로 50 센티) 주변에 속칭 라 바 콘 6개를 설치하는 것 외 라 바 콘 사이 가로 바를 설치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로써 모델하우스에 방문 온 피해자 D( 여, 59세 )으로 하여금 정화조 개구부( 가로 50 센티, 세로 50 센티, 깊이 2 미터) 로 추락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뼈가 골절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119 구급 대 구조 활동 촬영 본 회시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산업안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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