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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정2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3:50 경 부산 서구 C 지하 1 층 D 단란주점에서 그전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을 피해자 E( 여, 46세) 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부재 중인 사이에 근처에 놓여 있던 벽돌( 가로 50 센티, 세로 15 센티) 1개를 단란주점으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에 집어던져 지하 계단이 움푹 파이고 계단 벽면, 철제 출입문이 긁히게 하는 피해를 입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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