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2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4:46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에 피해자 C 소유 D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출차를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차 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을 긁어 수리비 930,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