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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2도149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양평 전원주택 신축사업, P모텔 신축사업, E 운영사업 등 세 개의 사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모두 피고인 본인의 자금은 투자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막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양평 전원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23억 원을 대출을 받았음에도 위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된 채무조차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P모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서도 2007. 8.경부터 약 3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면서 E 건물과 위 신축모텔의 부지 및 인근 모텔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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