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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4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1.부터 2016. 5. 21.까지 아래 금액을 빌려주거나 편취당하거나 또는 피고가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인 1억 5,300만 원의 상환을 구함(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아래 각 금액은 원피고 사이에 2015. 12. 1.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과는 별개임) ① 2016. 2. 1.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9,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인출카드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한 후, 피고가 한도 금액을 모두 사용함 ② 2016. 2. 24. 위 마이너스 대출통장의 한도 금액을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한 후, 피고가 한도 금액 중 119,802,700원을 사용함 ③ 피고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6. 2. 4.부터 2017. 12. 27.까지 대출수수료, 이자, 통지 수수료 등 합계 8,948,771원을 추가로 부담하였고, 2018. 1. 3. 현재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금액은 129,156,673원에 이름 ④ 2016. 4. 29. 피고 본인의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대여 ⑤ 2016. 5. 11. 부동산 등기관련 세금과 수수료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으로 합계 1,831,850원을 지출하고 법무사 수수료로 278,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4,890,150원을 편취함 ⑥ 2016. 5. 17. -

5. 18. 진입로 부지의 합병 등기를 위한 추가 대출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 대여 ⑦ 2016. 5. 20. 피고 본인의 병원비 명목으로 400만 원 대여 ⑧ 2016. 5. 21. 피고의 동생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 대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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