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공단과 수탁 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5동 1205호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D 등에 회원 가입을 하고, ID ‘E’,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 주) 니나 비스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 (30090104085823) 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결과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30,86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사이버 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의 횟수가 많고 금액이 다액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