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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7 2018고정128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시행기구를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9.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서, ㈜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파워볼’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5대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베팅에 1만원부터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입증자료

1. 게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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