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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1:0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안 통로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 때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2세)이 “거기다 소변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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