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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8나316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4.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강원 C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공사금액 32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4. E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E가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차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6.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의 납품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F는 원고에 대하여 가설자재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6. 7. 29. E와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임차료를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 변경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1. E와 사이에 형틀공사 도급계약을 중단하고 공사대금을 3,039,595,995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공사를 직접 시공하며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마. 원고가 2016. 7.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가설자재의 임차료는 다음의 표 중 ‘임차료 발생내역’란 기재와 같고, F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표 중 ‘임차료 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가설자재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임차료 발생내역 임차료 변제내역 미지급금액 발생일 임대료 (부가가치세액 포함)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주체 1 2016. 7. 30,308,008 2016.8.19. 30,308,008 F - 2 2016. 8. 22,569,932 2016.9.8. 45,129,932 F - 3 2016. 9. 17,593,290 2016.10.20. 87,593,290 F - 4 2016. 10. 10,713,560 2016.11.18. 27,738,403 F - 5 2016. 11. 16,077,490 16,077,490 6 2016. 12. 15,105,61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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