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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7 2018가단542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7,752,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 및 을 제1 내지 4,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은 2017. 9. 11. F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주식회사 G이 발주한 H건물 90세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37억 8,000만 원(선급금 1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원고들은 피고가 선급금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2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2. 9. 위 H건물 90세대 중 15세대에 관하여 같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2. 9.부터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락방이 빠질 경우 공사비는 평당 1,100,000원으로 하여 35평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4.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정산받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공사에 투입한 철근비용 48,780,139원, 잡철물 비용 42,594,480원, 일반 관리비 24,538,751원, 숙소비 10,209,680원, 임금 27,200,000원 등 합계 153,323,050원 중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32,250,000원을 공제한 121,073,05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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