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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자신은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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