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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채혈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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