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 01: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제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6. 12. 6. 01:15 경 피고인을 적발하여 같은 날 01:29 경 호흡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6% 인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53 경 혈액에 의하여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41% 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하여 본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2016. 12. 6. 01:05 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12. 5. 23:00 경부터 2016. 12. 6. 01:00 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하여 달리 조사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