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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8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2. 18:52 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중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서로 5541 대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3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 구속까지 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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