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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2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36평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58. 12. 20.경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던 C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때부터 국가 또는 원고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 관리청으로서 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978. 12.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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