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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8가단12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N 도로 1005㎡ 중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이유

1. 피고 A, B, F, H, I, J, K, L, M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57. 10. 18.경 경주시 N 도로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국가 또는 원고가 1958. 12. 2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 관리청으로서 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6. 9. 20. P, Q, R이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가 사망하여 피고 A, B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별지 제1목록과 같은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Q이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 I, J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별지 제2목록과 같은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으며, R이 사망하여 피고 K, L, M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별지 제3목록과 같은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8.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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