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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8 2017가단10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565㎡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은 1953년경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를 C공원 도로부지로 편입하기로 하고, 1957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망 D은 1963. 7. 11.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2.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C공원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대한민국은 같은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 1962. 1. 1. 도로법(1961. 12. 27. 제정)이 제정시행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는 1963. 2. 5.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1급 국도로 노선 지정된 사실, 원고는 1963. 2. 5.부터 관할구역 내의 1급 국도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한 관리청으로서 대한민국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58. 1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1978.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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