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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예전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42 세) 이 금전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우리 회사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회사 자금 4억 원을 2개월 간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D가 추진하는 PF 대출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나 피해자에 대한 회사 자금의 투자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위 회사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별도로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금원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회사의 자금 투자와 관련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8. 400만 원,

5. 19. 1,000만 원,

5. 30. 650만 원,

6. 8. 100만 원,

7. 6. 1,000만 원,

7. 22. 300만 원 등 총 3,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메일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사용 내역, 참고인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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