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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9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 아버지의 40년 된 친구 아주머니가 주식투자 수완이 뛰어나니 그 아주머니에게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1년 후에 10 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1. 400만 원, 같은 달 21일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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