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5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69』 피고인은 2014. 5. 13. 결혼을 한 유부남이면서 마치 총각이며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1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7. 2. 17.경 B 150만 원 사실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함 2 2017. 2. 17.경 상동 70만 원 상동-아버지 카드 대금 명목 3 2017. 2. 23.경 상동 150만 원 상동-상속세 명목 4 2017. 2. 23.경 상동 60만 원 상동-상속세 명목 5 2017. 2. 24.경 상동 500만 원 상동-상속세 명목 6 2017. 2. 28.경 상동 170만 원 상동-상속세 명목 7 2017. 3. 3.경 상동 350만 원 상동-상속세 명목 8 2017. 3. 3.경 상동 30만 원 상동-본부장 선물 구입 명목 9 2017. 3. 3.경 상동 80만 원 상동-상속세 명목 10 2017. 3. 6.경 상동 300만 원 상동-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