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인 F에게 한진중공업에서 시행하는 중장비 부품 입찰 구매에 피고인 단독 명의로 입찰하고 낙찰이 될 경우 한진중공업에 함께 중장비 부품을 공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한진중공업에 중장비 부품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4. 30.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D’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중장비 부품대금 중 피해자가 공급한 부품대금에 해당하는 56,363,37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거래처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한진중공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로, 한진중공업이 지급하는 부품대금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한진중공업에 납품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하고(이는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한진중공업에 직접 배달한 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일부 법정 증언, F 작성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경영의 D만이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로 한진중공업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중장비 부품의 공급자격을 낙찰받아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