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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3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공판장에서, 피해자 부경 양돈 협동조합과 사이에 “ 피해자가 시행하는 축산물 경매에 참석하여 낙찰된 현물을 매수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경락 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납부한다.

” 는 내용의 중도 매인 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도축된 소, 돼지 등 축산물을 경락 받아 매수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와 같이 매수 자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5. 경 위 D 공판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축산물을 경락 받아 매수인 E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57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대에서 위 대금 중 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5. 경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10 여 명의 매수인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합계 198,497,59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변 소 판단 변호인은 『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순번의 소비액 합계 1억 711만 5,122원을 제외한 나머지 9,138만 2,474원의 소비 일시 및 사용처에 관한 검사의 특정이 없으므로 공소제기는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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