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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5689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0. 3. 4. 체결된 미화 1,830,000달러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및 연대보증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에 대출을 하여 주었고, 피고의 남편인 B은 위 각 회사들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여왔다.

나. 부동산 잔금 지급 B은 2010. 2. 25. 뉴욕에 있는 Aegis Capital로부터 홍콩 상장법인 I의 주식 1억 주를 담보로 홍콩돈 13,000,000달러를 차용하고, 2010. 3. 4. 자신과 피고 공동 명의 계좌로 위 홍콩돈 13,000,000달러에 홍콩돈 50,000달러를 합하여 입금하였는데, 그 중 홍콩돈 13,000,000달러는 같은 날 인출되었다.

이후 B과 피고 명의로 2010. 3. 4. 피고가 매수한 미국 뉴욕에 있는 콘도미니엄의 잔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피고의 주택매수대리인 J에게 미국돈 1,830,000달러가 송금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3. 17. 당시의 미화의 기준환율은 1달러당 1,170.00원이다.

다. B의 보증채무 및 어음금채무 1) B이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당시 B이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주채무자 대출잔액(원) 물적담보 내역 물적담보 가치 담보물 부족분(원) 1 토마토저축은행 C 10,804,893,859 C 주식 827,685,000원(165,537주 × 5,000원) 0 K 주식 12,797,600,000원(800,000주 × 15,997원) 2 토마토저축은행 D 13,500,000,000 L 주식 3,204,614,600원(1,456,643주 × 2,200원) 10,295,385,400 3 토마토2저축은행 D 2,202,093,038 ㈜대해엔지니어링 채권 2,475,944,288원(7,475,944,288원 - 선순위 피담보채권 50억 원) 0 4 토마토저축은행 E 438,224,016 M건물 에프동 5002호 38억 원 4,537,094,701 5 토마토저축은행 F 2,500,000,000 M건물 에프동 5002호 38억 원 6 4,273,150,685 7 L 주식 874,280,000원(397,400주 × 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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