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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28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 및 B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N 등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B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잔금의 지급 B의 처인 피고는 2008. 1. 11.경 피고의 명의로 미국 뉴욕에 있는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0. 2. 25. 뉴욕에 있는 Aegis Capital로부터 홍콩 상장법인 I의 주식 1억 주를 담보로 홍콩돈 1,300만 달러를 대출받고, 2010. 3. 4. B과 피고 공동명의의 계좌로 홍콩돈 1,305만 달러를 입금하였는데, 그중 홍콩돈 1,300만 달러가 같은 날 인출되었다.

이후 B과 피고 명의로 2010. 3. 4.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지급 명목으로 피고의 주택매수대리인 J에게 미국돈 183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다. B의 연대보증채무 및 약속어음금채무 1) 이 사건 잔금의 지급 당시 B이 연대보증하고 있던 각 대출금채무와 그에 대한 물적담보의 내역 및 가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주채무자 대출잔액 물적담보 내역 물적담보 가치 담보물 부족분 1 토마토저축은행 C 10,804,893,859원 C 주식 827,685,000원 (5000원 × 165,537주) 0원 K 주식 12,797,600,000원 (15,997원 × 80만 주) 2 토마토저축은행 D 13,500,000,000원 L 주식 3,204,614,600원 (2,200원 × 1,456,643주) 5,021,534,150원 대해엔지니어링 채권 5,273,851,250원 (7,475,944,288원 - 선순위 피담보채권 2,202,093,038원 을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물적담보인 대해엔지니어링채권 7,475,944,288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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