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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누60310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8,79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또는 ②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① 청구 부분) 및 ②-㉮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을 각 각하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위 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위 ① 판단 부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위 ②-㉮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및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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