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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8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경부터 2014. 11. 초경까지 피해자 ㈜C에서 연예인 방송 섭외업무, 행사기획 및 지원 업무 등 연예인 활동을 보조하는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2013. 3. 22. ( 주 )C 는 회사 소속 가수인 E에 대해 ( 주 )F 과 사진 화보 & 메이킹 DVD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고, E의 일본 화보촬영 등 관련 판매 수익금의 50%를 위 F으로부터 교부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의 일본 화보촬영 등 계약과 관련하여 2013. 3. 22. 위 F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금 8,53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등 계좌와 현금 등으로 각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증거자료 (I, J 등 명의 확인서 제출)

1. 고소 요지 보충서

1. 수사보고서( 가수 E 관련 화보촬영 등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 참고인 K 확인서 작성 경위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 (C 경영기획 팀 소속 L 명의 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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