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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2:5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대학교 전산원 동기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문자대화 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형태로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피해 내용이나 범행 직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며칠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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