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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272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과실상계, 고관절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계산표를 당심 별지 손해배상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부터 제10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에서 인정한 비용 5,300,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10. 2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4,447,230원이 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804,960원(재산상 손해 37,699,540원 위자료 13,105,420원) 및 그 중 위자료 13,105,4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재산상 손해 37,699,540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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