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534 (2014.02.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0324 (2013.05.24)
제목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누101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구합2534 판결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0.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052,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우스'를 '○○우젠'으로, 제3면 제17행 내지 제4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 12, 14, 15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는 2008. 10. 22.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1. 18. ○○시장으로부터 위 인수결의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1. 21.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캐피탈인 상태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이후, 2010. 1. 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자가 ○○캐피탈로 된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무자 이 사건 법인,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근저당권자가 ○○캐피탈로 된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일자인 2010. 1. 5. ○○캐피탈에 이 사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시의 2009. 12. 23.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증가 수리 통보서에는 운영자금및 시설자금으로서 가수금 1,2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2008. 10. 22.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그 시점에 이미 가수금 1,2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 계좌에 2009. 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973,383,718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0. 10. 7.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그 사유서에 '2008. 6. 5.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병원에 있는 부채 1,050,000,000원을 승계시켰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가 되
었고, 2010. 1. 5.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다시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준 뒤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2009. 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한 약 10억 원의 돈으로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결의 및 ○○시장의 허가를 거친 후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자로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그 변제한 돈의 출처와 관계없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