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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미간행]
AI 판결요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변론종결

2011. 9.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 3, 4, 6(대법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중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집행문 부여청구 부분{청구취지 (3)항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3. 소외 2와 피고 6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4. 원고의 피고 5(대법원판결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6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6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1) 소외 2와 소외 1, 피고 6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소외 1의 채무승계인인 피고 5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126/1,782 : 84/1,782 : 84/1,782 : 8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의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며, (3) 원고와 피고 1, 2, 3, 4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71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원고는 2011. 4. 5.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1 등 4인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3)항의 청구만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꾼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 2, 3, 4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7. 선고 2000가합7193 판결 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1, 2, 3, 4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피고 5, 6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집행문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1), (2)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계집행문과 피고 1, 2, 3, 4에 대한 집행문의 각 부여를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부분의 관할권 유무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인데, 그 제1심 판결 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잘못 제기된 위 청구 부분에는 전속관할을 어긴 흠이 있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의 당부

살피건대, 소외 2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훨씬 전인 1990. 2. 9.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70 판결 등 참조),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6에 대한 청구의 당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1, 2, 3, 4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들인 피고 1, 2, 3, 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6은, 소외 2의 피고 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청구이의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변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6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어긴 채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이 사건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되,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청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소송물의 양도에 적용되는 법리를 당연승계의 경우에까지도 잘못 원용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박재영 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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