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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가단19700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변론종결

2011. 5.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소외 2와 소외 1, 피고 6(대법원판결의 피고 1)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판결 에 관하여 피고 5(대법원판결의 피고 2)를 소외 1의 채무승계인으로 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인 피고 1, 2, 3, 4에게 126/1782 : 84/1782 : 84/1782 : 84/1782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 판결 에 관하여 피고 6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2의 권리승계인인 피고 1, 2, 3, 4에게 21/1782 : 14/1782 : 14/1782 : 14/1782 지분비율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7193 판결 에 관하여 소외 2의 채무를 147/1782 : 98/1782 : 98/1782 : 98/1782 지분비율로 승계한 피고 1, 2, 3, 4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및 상속관계

(1) 분할 전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지번 1 생략) 임야 3,094,104㎡(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지번 2 생략) 임야 13,663,797.02㎡,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지번 3 생략) 임야 29,240,024.95㎡(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국가 소유였다.

(2) 소외 3, 4 부부와 이들의 장남인 소외 5가 삼림령(1911. 6. 20. 공포 제령 제10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194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여받아 그 무렵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6·25전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공부가 멸실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상 소유명의의 복구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3, 4, 5가 사망하고, 피고 6(상속지분 7/198), 소외 1(상속지분 42/198), 소외 6, 7, 8, 9, 10, 11이 소외 3, 4, 5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를 대리한 소외 12가 1988. 9. 2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소외 3, 4, 5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소외 2가 소외 3, 4, 5의 상속인들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2에게 위 매매대금 중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2는 1988. 11. 12. 소외 3, 4, 5의 상속인들 중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42/198 지분을 13,636,400원에, 같은 날 피고 6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198 지분을 합계 7,270,000원(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7/198 지분은 2,270,000원, 나머지 부동산 중 7/198 지분은 5,000,000원)에 각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6, 7, 8, 9, 10, 11로부터는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다. 소외 2의 소외 1, 피고 6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원고에 대한 일부 지분이전약정

(1) 소외 2는 1992년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합6837호 로 피고 6 및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위 나.(2)항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2. 6. 24.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2에게 피고 6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198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42/198 지분에 관하여 1988.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2. 7.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소외 2는 소외 3, 4, 5의 상속인들 모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1993년 말경 소외 2를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0176호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소외 2와 원고는 1997. 5.경 소외 2가 원고에게 반환할 잔대금 33,000,000원에 대신하여 소외 2가 소외 1 및 피고 6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선행판결의 당사자 상속관계

(1) 위 선행판결의 피고였던 소외 1은 1990. 2. 9. 사망하여 피고 5가 소외 1을 단독상속하였다.

(2) 위 선행판결의 원고였던 소외 2는 2000. 1. 20. 사망하여 처인 피고 1, 직계비속인 피고 2, 3, 4가 소외 2를 3/9 : 2/9 : 2/9 : 2/9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경과

원고는 2000. 8. 25.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7193호 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1.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피고 5, 6에 대한 청구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소외 2가 이미 선행판결로 제3채무자인 소외 1, 피고 6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행채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가 동일한 채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소외 2의 상속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중 주1) 1항 중 147/1,782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위 부동산 중 각 98/1,782 지분에 관하여 1988.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분할 및 등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1991. 8. 26. 별지 제1목록 중 1항 ~ 8항 기재 각 임야로 분할되었으나, 일부 지분에 대한 지분권자의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9. 9. 30.에 이르러서야 그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이 복구됨과 동시에 별지 제2목록 지분표와 같은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6, 7, 10호증, 을1호증(갑3호증의 1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 1, 2, 3, 4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7. 선고 2000가합7193 판결 에 기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 1, 2, 3, 4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하여 피고 5, 6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집행문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5, 6은, ① 소외 2가 소외 1, 피고 6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선행판결은 1992. 7. 12. 확정되었는바,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소외 2가 이 사건 선행판결로 소외 1을 상대로 제소할 당시 소외 1은 1990. 2. 9.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위 선행판결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되고 확정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망자의 상속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무릇,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치나( 민사소송법 218조 1항 ), 이 때 승계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소외 2의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의 소송물은 소외 1, 피고 6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어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외 2로부터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상속인인 피고 1, 2, 3, 4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인 소외 1을 상속한 피고 5도 선행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 2, 3, 4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현

주1) 위 2000가합7193호 판결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1988. 6. 28. 지적복구 당시 그 면적이 3,094,104㎡이었으나, 이후 1991. 8. 26. 분할되어 그 면적이 3,065,597㎡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3,065,597㎡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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