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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24 2017가단101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소외 G과 소외 망 H 사이의 2016. 5.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 내지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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