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전(前) 남편인 C는 피고 명의로 대전 서구 D빌딩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를 대리하여 2011. 6.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 운영에 3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이익금을 분배받되 계약 종료시 투자금을 돌려받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사무소 등부 2011년 4856호로 동업계약서에 관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6. 15.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1. 6. 1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1년 제5701호로 피고는 2011. 6. 15.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당 사무소 등부 2011년 4856호 동업계약서 특약사항 채무금 30,000,000원을 2012. 6. 15.까지 변제하되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그 후 C는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대리하여 2012. 3. 6.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2년2304호로 피고는 2012. 3. 6.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투자금 반환채무가 31,500,000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기를 2012. 3. 25.로 정하되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 5호증의 8,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남편이던 C가 피고 명의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