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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16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386,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1)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71158(본소), 2007다71165(반소)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 A, B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8. 5. 9.자 2018고약1996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상해의 범죄사실에 따라 원고별 상해 정도 원고 A : 약 14일, 원고 B :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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