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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집29(3)특,65;공1981.12.15.(670), 14505]
판시사항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 판정시기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

판결요지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1.7.3이고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고장은 1981.7.17 당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송부되었다)된 날은 같은 달 21일임이 분명하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67조 에 의하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 이니, 그렇다면 이 건 상고는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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