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집29(3)특,65;공1981.12.15.(670), 14505]
판시사항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 판정시기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
판결요지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67조 ,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1.7.3이고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고장은 1981.7.17 당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송부되었다)된 날은 같은 달 21일임이 분명하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67조 에 의하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 이니, 그렇다면 이 건 상고는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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