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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04 2015가단100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⑴ 원고는, 피고 B의 2013. 6. 10.부터 2014. 12. 4.까지 사이의 합계 8,550만 원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해약손실금 약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ㆍ입증 및 분류ㆍ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심리ㆍ확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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